범위
국ㆍ내외의 현장체험학습
기간
국내·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
※ 장기체험학습(연속하여 5일 이상) 신청 시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 안전 유무 공유하여야 함.
내용
현장체험학습, 친·인척 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
보고서양식
절차
- 구두신청
-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신청합니다.
- 온라인신청
- 아래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.
(단, 체험학습 하루 전까지 가능)
- 교외체험학습 실시
- 일정에 맞춰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.
-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- 체험학습후 [보고서 제출]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단, 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 14일 이내에 제출
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또는 비행기 티켓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- 출석인
- 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,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.






